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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기관(창업기획자) 모집 공고

발행 2026.03.11· 색인 2026.07.16 15:42·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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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서, 인력 및 조직 구성 요건을…

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서, 인력 및 조직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6.03.11 ~ 2026.03.30 제외대상: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각 부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 13조 제4항 등을 준용하여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한국여성벤처협회장 / 민간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문의: 02-●●●●-746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62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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