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북권)」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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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5년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북권)」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인구 관심(감소)지역에 소재(예정)하며 로컬가치창출 7대 분야 내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로컬 (예비)창업기업
「2025년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북권)」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인구 관심(감소)지역에 소재(예정)하며 로컬가치창출 7대 분야 내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로컬 (예비)창업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② 사업장 (예정)소재지가 “인구소멸 감소 및 관심지역” 내 로컬사업분야 창업기업 ※ 기업선정 이후 3개월 이내 인구 감소·관심지역 사업자등록 및 주소(본사,공장,연구소)이전 시 인구감소(관심)지역 외 (예비)창업기업 지원 가능 ③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3.20 ~ 2025.04.07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⑧ 기타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소관: (주) 크립톤 / 민간 담당부서: 크립톤 동남권센터 문의: 05-●●●●-360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