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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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25.12.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8.10.16>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6(임시허가)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7조(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산업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6장 보칙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32조의3(압류 등의 금지)
제33조(청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4조(수수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위임 및 위탁)
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