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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발행 2025.03.12·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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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담당자황국진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담당자황국진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연락처04-●●●●-5385
등록일2025-03-12
조회수490
고시번호2025-028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28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pdf [13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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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hwpx [21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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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28호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