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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발행 2025.03.12·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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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담당자황국진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담당자황국진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연락처04-●●●●-5385

등록일2025-03-12

조회수490

고시번호2025-028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28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pdf [13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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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hwpx [21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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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28호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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