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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발행 2025.02.2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융합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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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담당자황상훈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담당자황상훈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연락처04-●●●●-5502

등록일2025-02-28

조회수679

고시번호2025-021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021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pdf [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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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안 1-3.zip [6,784.2 KB]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안 4-6.zip [7,367.2 KB]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21호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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