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환경부· 대통령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제8조(장례비의 금액)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7.6>

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제12조 삭제 <2024.12.24>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7.6, 2025.10.1>

제17조(기금의 운용)

제18조(기금운용계획)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22조(기금의 지출절차)

제23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2025.12.30>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제26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12.24>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삭제 <2024.12.24>

제31조 삭제 <2024.12.24>

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제33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2024.12.24>

제35조 삭제 <2024.12.24>

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제37조 삭제 <2024.12.24>

제5장 보칙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9.12.24>

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방문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45조(업무의 위탁)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4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7.7.17, 2018.5.15, 2024.12.24, 2025.10.1>

제6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