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50d290-8654-4283-a627-448f131a3a6d","doc_type":"law","title":"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n\n제2장 구제급여 등\n\n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n\n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n\n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n\n제8조(장례비의 금액)\n\n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7.6>\n\n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12.24>\n\n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n\n제12조 삭제 <2024.12.24>\n\n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n\n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n\n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n\n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n\n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7.6, 2025.10.1>\n\n제17조(기금의 운용)\n\n제18조(기금운용계획)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n\n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n\n제22조(기금의 지출절차)\n\n제23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2025.12.30>\n\n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n\n제26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n\n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n\n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n\n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12.24>\n\n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0조 삭제 <2024.12.24>\n\n제31조 삭제 <2024.12.24>\n\n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n\n제33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n\n제34조 삭제 <2024.12.24>\n\n제35조 삭제 <2024.12.24>\n\n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n\n제37조 삭제 <2024.12.24>\n\n제5장 보칙\n\n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n\n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n\n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9.12.24>\n\n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3조(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n\n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n\n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방문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n\n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n\n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n\n제45조(업무의 위탁)\n\n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4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7.7.17, 2018.5.15, 2024.12.24, 2025.10.1>\n\n제6장 벌칙\n\n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9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