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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4.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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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8.11>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려는 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제21조의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준공검사)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3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8.11, 2018.6.5, 2020.7.7, 2021.2.17, 2021.3.23, 2021.12.28, 2023.11.28, 2025.6.25>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2조(낙찰자의 결정)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1.8.17>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9.17>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제35조의12(시공자 추천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법 제40조의12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4.1.16>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제8장 공공주택본부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51조 삭제 <2020.5.26>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10장 보칙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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