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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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및 분과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를 수행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명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도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3조(심의의 명칭)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의 명칭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이하 "경관심의”라 한다.)로 한다.
제4조(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경관심의 대상 및 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경관법 시행령」 별표의 사업으로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정이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심의한다. ② 「경관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후에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을 심의한다. ③ 「경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를 심의한다.
제5조(경관심의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11호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의 검토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는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제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운영)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1분과·2분과) 심의와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선행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내용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확정 후 경관심의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도시정책과장과 건축문화경관과장이 협의하여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결과 경관심의만 재심의하게 될 경우에는 최초로 심의한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심의·의결하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관심의를 분리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선행되는 심의를 의결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심의·의결한다. ③ 경관심의 안건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에 경관심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건을 작성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경관심의를 분리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2-1의 (2)-⑥에서 각 심의위원은 심의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지침 6-1-2에 근거하여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운영방식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는 심의의 경우에 해당 위원장은 경관심의와 경관심의 외 심의의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경관사업의 사업계획서 심의 운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중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개발사업, 제4조제2항에 따른 경관정책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8조(경관 전문위원 임명)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1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인을 경관심의를 위한 전문위원(이하 "경관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 경관 전문위원은 경관,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등 경관심의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그 밖에 경관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제9조(사회기반시설 발주청이 구성한 경관위원회) ① 「경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 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②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심의 결과를 접수받아 관리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심의 업무처리 절차 및 사무분장) ① 경관심의 신청은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이 접수하여 건축문화경관과장의 협조를 받아 검토하고 도시정책과장이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경관심의는 건축문화경관과장이 절차를 이행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축문화경관과장, 도시정책과장 및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관심의와 관련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 경관전문위원 지원 등 안건작성 협조 및 안건상정 협조 나. 경관심의안건 구성 적절성·통일성 등 검토 협조 다. 경관 전문위원 임명 등 운영·관리(전문위원 의견서 작성 등) 라. 경관심의 결과 정리 마.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경관심의 결과 접수·관리 2.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경관심의 운영 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회의록 작성 3. 심의대상사업 소관과장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 경관심의 신청 접수 나. 경관심의 안건 작성 다. 경관심의 안건 상정 요청(건축문화경관과장 협조 후 도시정책과장에게 요청) 라. 경관심의 결과 통보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