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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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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 생활보장과/02-●●●●-40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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