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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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9.26.) 예정인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기타 > 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7-07 ~ 2026-07-2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kepco.co.kr - 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koita.or.kr 소관/수행: 산업통상부 / 직접수행 문의: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kepco.co.kr 06-●●●●-772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koita.or.kr 02-●●●●-9186~8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110 태그: 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산업통상부,2026,시장안착,공공부문,구매촉진,조달사업,혁신제품,판로개척,직접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