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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발행 2026.07.21· 색인 2026.07.23 06:03·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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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9.26.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7-13 ~ 2026-08-0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술상용화플랫폼) 소관/수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혁신제품 담당자 06-●●●●-9794, t●●●@ipet.re.kr 접수처: https://www.newat.or.kr/info/intro/busiAnno/busiAnnoList.do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520 태그: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2026,지정기간,연장,혁신제품,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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