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법제처·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25-108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발행 2025.08.13· 색인 2026.07.01 14:41· 법령 행정절차법, 행 정기본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5-108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지사항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법제처 공고 제2025-108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8-13

조회수928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연락처 04-●●●●-6737

담당자 문지현

◉법제처공고 제2025-108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 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에 안내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s●●●●●●@korea.kr - 팩스 : 04-●●●●-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6741 또는 04-●●●●-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0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hwp... (35.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법제처 공고 제2025-107호]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다음글[법제처 공고 제2025-109호] 법령정비과 공무직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