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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발행 2026.03.23·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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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 등록 : 2026-03-23 조회수 :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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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를 제작·조립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파인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7. 4.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총 14,127,300천 원 중 263,835천 원을 미지급하였고, 일부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9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공장에서 미리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제작하여 제품화한 뒤, 현장에서 조립구조로 시공하도록 한 콘크리트

이러한 파인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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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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