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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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등록 : 2026-02-27 최종 수정일 : 2026-03-18 조회수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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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온시스템㈜*가 2020. 5. 15. ∼ 2023. 5. 14.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상세 내역은 붙임1).
*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에어컨, 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을 제조·납품하는 업체
한온시스템㈜가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지연이자 13억 9,236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연이자 등 지급명령을 하고, 특히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800만 원, ④ 행위에 대하여는 13억 4,9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였다.
한온시스템㈜는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 대하여는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였고, 나머지 705건에 대하여는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임에도 기존에 납품했던 금형을 수정하여 납품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형 수정’ 건으로 분류하여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한온시스템㈜는 위 1,236건의 거래 전체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으며, 법에 따라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위 1,236건 중 1,067건에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한온시스템㈜는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 9,236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위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추가로 14억 7백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2021. 12. 21. 제정, 2025. 11. 21. 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형 제작의 초기비용 회수가 용이하도록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을 정하여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붙임2).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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