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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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모기념물"이란 관세청 순직직원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계승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2. "각명(刻銘) 대상자"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등 제6조의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추모기념물에 이름을 새기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각명 대상자의 자격) 추모기념물에 각명되는 사람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 관세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3. 그 밖에 관세행정을 위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4조(각명 대상자의 선정 절차) ① 관세청 국ㆍ실장(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본부세관장, 세관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추모기념물에 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감찰팀장에게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찰팀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이하 "자격요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서를 송부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첨부하여 선정위원회에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선정위원회는 각명 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추천기관의 장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선정 2. 추모기념물 각명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모기념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국ㆍ실장과 인재원장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비밀유지) 선정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선정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추모기념물 각명) ① 추모기념물에 대한 순직자 각명식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명 대상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명식 개최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각명식은 관세청 개청 기념일에 즈음하여 실시하되, 행사계획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인재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③ 순직자 각명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하되, 사망일이 같을 경우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④ 각명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추모기념물 관리) ① 추모기념물의 관리는 인재원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추모기념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추모기념물을 청결하게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관은 추모기념물에 각명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