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d0a36b-0510-469a-8771-ed1c5dd16d8f","doc_type":"law","title":"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추모기념물\"이란 관세청 순직직원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계승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말한다.\n2. \"각명(刻銘) 대상자\"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등 제6조의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추모기념물에 이름을 새기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n\n제3조(각명 대상자의 자격) 추모기념물에 각명되는 사람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n2. 관세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n3. 그 밖에 관세행정을 위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n\n제4조(각명 대상자의 선정 절차) ① 관세청 국ㆍ실장(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본부세관장, 세관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추모기념물에 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감찰팀장에게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찰팀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이하 \"자격요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서를 송부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첨부하여 선정위원회에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선정위원회는 각명 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⑥ 제5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추천기관의 장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5조(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선정\n2. 추모기념물 각명식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추모기념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n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국ㆍ실장과 인재원장이 된다.\n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n\n제6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7조(비밀유지) 선정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선정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n\n제8조(추모기념물 각명) ① 추모기념물에 대한 순직자 각명식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명 대상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명식 개최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n② 각명식은 관세청 개청 기념일에 즈음하여 실시하되, 행사계획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인재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절차에 따를 수 있다.\n③ 순직자 각명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하되, 사망일이 같을 경우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n④ 각명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n\n제9조(추모기념물 관리) ① 추모기념물의 관리는 인재원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추모기념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n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추모기념물을 청결하게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③ 관리책임관은 추모기념물에 각명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72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id":"23a66877-f8d8-4b3c-a319-8135238afd12","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부산세관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29T23:08:4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