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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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내용의 공개) ①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안건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의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무조정실 행정정보공개지침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의의 안건내용 일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한다.
제3조(안건명의 공개) 회의 안건명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안건명이 안건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거나 안건명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개최사실의 공개) 회의 개최사실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내용과 안건명이 모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개최사실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회의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언요지 중에서 발언자 정보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사실이 비공개인 경우 2. 회의의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내용이 포함된 부분 3.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조(안건 공개여부의 표시) ① 회의에 상정될 안건자료를 생산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안건자료 생산기관이라 한다)은 안건내용 및 안건명의 공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안건자료 생산기관은 안건자료 첫페이지 상단에 안건내용 및 안건명의 공개여부 (비공개인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청구서 처리) 회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안건자료에 표시된 내용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안건자료 생산 이후 사정에 변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건자료 생산기관에 공개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