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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고시
발행 2025.07.25·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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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고시 담당자윤동섭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고시
담당자윤동섭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04-●●●●-5451
등록일2025-07-25
조회수411
고시번호2025-127
첨부파일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전문.hwpx [8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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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2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물안경)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관련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적합한 표준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련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적합한 표준으로 대체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