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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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담당자김용은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04-●●●●-5455
등록일2025-11-24
조회수489
고시번호2025-019
첨부파일
(고시문)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9호.hwpx [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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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개정 전문.hwp [24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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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現유통 중인 롤러‧인라인롤러스케이트 제품에 맞춰 종류 구분, 일부 시험방법 등 정비
2. 주요개정내용
ㅇ 종류구분의 명확화, 레저용‧경기용 구분 삭제 및 요철의 높이, 시험방법 등 해외기준에 맞춰 부합화
* 치수에 따른 구분 → 체중에 따른 구분 ** EN 13899(롤러스케이트), EN 13843(인라인스케이트)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