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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발행 2025.12.0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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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담당자김용은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담당자김용은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04-●●●●-5455

등록일2025-12-08

조회수1,202

고시번호2025-025

첨부파일

(고시문)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25호.hwpx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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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 개정 전문.hwp [28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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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25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에서 인용 중인 표준 정비 추진

2. 주요개정내용

ㅇ 국내 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G ISO 24348의 ‘니켈 용출 시험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을 부록으로 추가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개정 전문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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