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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발행 2025.12.0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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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담당자김용은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04-●●●●-5455
등록일2025-12-08
조회수1,202
고시번호2025-025
첨부파일
(고시문)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25호.hwpx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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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 개정 전문.hwp [28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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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25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에서 인용 중인 표준 정비 추진
2. 주요개정내용
ㅇ 국내 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G ISO 24348의 ‘니켈 용출 시험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을 부록으로 추가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