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으로 인한 갈등(이하 "공공갈등"이라 한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 의제(議題)를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2. 공론화 과정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공론화 결과의 종합ㆍ정리 및 정책권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공론화 결과 및 정책권고안의 발표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갈등에 대한 공론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론화 의제의 제안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
제9조(공론화 의제의 제안 및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정책과 관련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안된 의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론화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의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론화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공론화 절차가 종료된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해당 의제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별도의 공론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론화하는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공론화 결과의 발표)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종합ㆍ정리하여 해당 공론화 의제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론화 결과 및 정책권고안을 발표해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의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공론화 의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공론화전문위원회) 위원회는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된 의제별로 공론화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검증위원회) 위원회는 공론화 절차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장, 위원, 분과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및 공론화전문위원회ㆍ검증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7조(수당 등) 위원장, 위원, 분과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공론화전문위원회ㆍ검증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5월 10일까지 존속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공론화전문위원회 및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