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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발행 2008.06.2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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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채권관리관·계약관·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3. 재산관리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3조(직인의 비치) ①회계공무원은 다음 규격의 직인을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대외문서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직인은 2센티미터 정방형 2. 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현금출납공무원·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직인은 1.8센테미터 정방형 ②대리공무원 및 대리지정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각인)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한다. 다만, 직인의 규격상 정식 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직인대장의 비치)중앙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직인의 등록)회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등록조서(별지 제1호서식)에 그 인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공무원의 분임자는 주임자 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폐기) ① 회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마멸·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관서의 폐지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회계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공무원의 분임자는 주임자 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0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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