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발행 2021.03.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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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제3조(회계의 구분)
제4조(재무제표)
제5조(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 2007.7.27>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재무상태표)
제8조(손익계산서)
제9조(기본금변동계산서)
제10조(현금흐름표)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제12조 삭제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