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법무부· 법무부령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3.03.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제8조(통계 수집)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