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사도법 시행령
발행 2017.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사항의 보고 등)
제3조(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행상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제5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제6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제8조의2 삭제 <2016.12.30>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