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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근무실적평가제도 운영지침

발행 2023.06.2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근무실적평가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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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조직 및 개인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근무실적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시행 근거 ○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3. 대 상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 -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 포함

4. 절 차

5. 근무성적평가와의 관계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한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규정」에 의한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중 근무실적 평가는 이 지침에 따름

Ⅱ. 근무실적평가

1. 성과계획서 작성ㆍ승인

① 성과목표 등 선정

- 근무실적 평가대상자는 매년 초 상위 성과목표를 확인하고, 그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대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성과목표 등을 확정하여야 함

- 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과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정평가 또는 자체평가(이하 ‘정부업무평가’라 함) 과제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선정하여야 함

② 성과계획서 작성ㆍ제출

- 평가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인사 훈령’이라 함)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별표 2’의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성과계획서에서 성과목표(단위과제)는 5개까지 입력 가능

③ 성과계획서 승인

- 평가자는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검토하여 시스템에서 승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반려하여 재작성하게 할 수 있음

2. 근무실적 등록

① 등록시기 및 등록내용

- 평가대상자는 반기 동안 본인이 추진한 주요 근무실적을 등록*하여야 함 *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자는 퇴직시점에 근무실적을 등록하여야 함

- 평가대상자는 근무실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먼저 평가자, 담당업무, 성과목표(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을 입력한 후, 주요 근무실적을 등록 하여야 함

② 업무비중 등록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은 반기 동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본인의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을 입력(0%~100%)하여 전체 합이 100%되게 등록하여야 함

③ 근무실적 등록

- 평가대상자는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로 해당 기간에 추진한 근무실적을 최대 5개까지 직무단위(대분류-세부직무), 제목, 주요 내용, 본인 역할, 상사 및 동료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함

- 연초의 성과계획 수립 이후 평가대상자에게 새로이 맡겨진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추가 기입하고 업무비중과 함께 해당 실적을 등록하여야 함

※ 정부업무평가 과제를 수행하는 평가대상자는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

-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전보전 부서에서 수행한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 및 주요 실적을 함께 등록함

- 등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대상자 본인의 평가 의견을 작성

④ 근무실적 승인·확정

- 평가자는 등록된 근무실적을 검토·확인한 후 시스템에서 승인함으로써 근무실적을 최종 확정하여야 함

- 이 경우 평가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반려, 재작성하게 함

3. 근무실적 평가

가. 평가 개요

① 근무실적 평가단위

- 평가단위는 조직 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계급 및 직렬별로 구분하여 별표1과 같이 함

② 근무실적 평가자 및 확인자 : 별표2와 같이 함

○ 평가자

- 평가대상자의 소속 부서장(과장, 팀장 등)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자가 3주이상 공석시에는 차상급자 또는 겸직자가 평가하고, 3주미만 공석(휴가, 교육 등)시에는 공석기간 전·후에 평가

○ 확인자

- 원칙적으로 평가자의 상급 부서장(국·실장, 세관장 등) ③ 근무실적 평가

- 평가자가 매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대해 과(또는 팀 등) 단위로 개인별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를 부여함

④ 평가자 대상 교육

- 소속기관장은 최종평가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교육 실시

※ 가급적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절차, 평가결과 확인 등에 대해 안내

※ 최종평가 전에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나. 평가 시행

① 성과면담 실시

-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근무실적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하여야 함

②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대상자별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근무실적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③ 평가대상자 및 평가부서

- 반기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는 시스템에 근무실적을 등록하고 평가기준일(반기 말일)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평가를 받아야 함

-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이전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을 포함하여 현 부서에서 평가하되, 이전부서 평가자는 평가의견을 송부하여 평가자* 이를 참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가기간내 부서장이 변경된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 부서장이 평가자가 됨

- 타 기관으로 파견된 자에 대해서는 원 소속 기관에서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

- 반기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퇴직자는 퇴직시점에 근무실적을 등록하고 소속 부서에서 평가* 받아야 함 * 평가기간내 부서장이 변경된 때에는 퇴직 당시 소속 부서장이 평가자가 됨

④ 평가방식

- 평가대상자들의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별 주요 실적들에 대해 평가요소별로 평가 후 합산점수를 내며, - 합산점수에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별 가중치를 곱하여 소계점수를 산정 - 소계점수를 모두 합하여 근무실적평가의 총점(100점 만점)을 산출함

⑤ 평가요소 및 평가척도

- 성과목표(단위과제)별로 3개의 평가요소, 5점 척도로 절대평가

⑥ 평가그룹 및 평가등급

- 평가대상자를 직렬별로 구분하고, 직렬 내에서는 직급 구분을 하지 않고 통합하여 평가

- 평가자 평가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

⑦ 평가의견 등록

-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성과목표(단위과제)별 성과면담결과를 포함한 근무실적 평가의견을 「인사 훈령」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하게 등록하여야 함

다.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① 평가자는 실적평가점수를 조정하여 평가순위를 결정하고, 부서내 직렬·직급별 평가순위,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를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확인자에게 제출

② 평가단위별 확인자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점수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단위내 평가순위,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를 정함

- 확인자는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자가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가대상자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순위조정은 평가자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가산 또는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가산 또는 삭감 범위는 최초 점수의 ±30% 이내로 하며, 평가자가 정한 동일 평가대상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

- 조정된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순위를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평가등급을 부여(평가점수 조정→평가순위→평가등급 부여)

- 최종 확정된 평가순위 및 평가등급에 따른 등간격 점수(별표4)는 성과상여금, 보직점수에 활용

라. 근무실적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실적평가 완료 이후 해당 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결과를 공개

-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평가등급 또는 점수, 평가의견)로 한정

②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실적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는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2일 이내의 공개 및 이의신청 가능기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③ 평가자의 근무실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확인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공개요청 가능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④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2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이때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 * 확인자는 최종 결정시 이의신청인의 평가자를 포함한 평가단위 평가자 3인 이상과 협의하여야 하며 평가단위내 평가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단위내 평가자 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평가자와 확인자가 동일한 5급 세관장 기관은 본부세관장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Ⅲ. 평가결과의 활용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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