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34e579-fbc3-4f31-8fa5-de2eed762ced","doc_type":"law","title":"근무실적평가제도 운영지침","summary":"","body":"Ⅰ. 총 칙\n1. 목 적\n○ 이 지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조직 및 개인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근무실적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n\n2. 시행 근거\n○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n\n3. 대 상\n○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n-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 포함\n\n4. 절 차\n\n5. 근무성적평가와의 관계0\n○「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한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규정」에 의한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중 근무실적 평가는 이 지침에 따름\n\n　\nⅡ. 근무실적평가\n\n1. 성과계획서 작성ㆍ승인\n\n① 성과목표 등 선정\n\n- 근무실적 평가대상자는 매년 초 상위 성과목표를 확인하고, 그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대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성과목표 등을 확정하여야 함\n\n- 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과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정평가 또는 자체평가(이하 ‘정부업무평가’라 함) 과제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선정하여야 함\n\n② 성과계획서 작성ㆍ제출\n\n- 평가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인사 훈령’이라 함)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별표 2’의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n\n※ 성과계획서에서 성과목표(단위과제)는 5개까지 입력 가능\n\n③ 성과계획서 승인\n\n- 평가자는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검토하여 시스템에서 승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반려하여 재작성하게 할 수 있음\n\n2. 근무실적 등록\n\n① 등록시기 및 등록내용\n\n- 평가대상자는 반기 동안 본인이 추진한 주요 근무실적을 등록*하여야 함\n*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자는 퇴직시점에 근무실적을 등록하여야 함\n\n- 평가대상자는 근무실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먼저 평가자, 담당업무, 성과목표(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을 입력한 후, 주요 근무실적을 등록 하여야 함\n\n② 업무비중 등록\n\n-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은 반기 동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본인의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을 입력(0%～100%)하여 전체 합이 100%되게 등록하여야 함\n\n③ 근무실적 등록\n\n- 평가대상자는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로 해당 기간에 추진한 근무실적을 최대 5개까지 직무단위(대분류-세부직무), 제목, 주요 내용, 본인 역할, 상사 및 동료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함\n\n- 연초의 성과계획 수립 이후 평가대상자에게 새로이 맡겨진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추가 기입하고 업무비중과 함께 해당 실적을 등록하여야 함\n\n※ 정부업무평가 과제를 수행하는 평가대상자는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n\n-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전보전 부서에서 수행한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 및 주요 실적을 함께 등록함\n\n- 등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대상자 본인의 평가 의견을 작성\n\n④ 근무실적 승인·확정\n\n- 평가자는 등록된 근무실적을 검토·확인한 후 시스템에서 승인함으로써 근무실적을 최종 확정하여야 함\n\n- 이 경우 평가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반려, 재작성하게 함\n\n3. 근무실적 평가\n\n가. 평가 개요\n\n① 근무실적 평가단위\n\n- 평가단위는 조직 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계급 및 직렬별로 구분하여 별표1과 같이 함\n\n② 근무실적 평가자 및 확인자 : 별표2와 같이 함\n\n○ 평가자\n\n- 평가대상자의 소속 부서장(과장, 팀장 등)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n\n- 평가자가 3주이상 공석시에는 차상급자 또는 겸직자가 평가하고, 3주미만 공석(휴가, 교육 등)시에는 공석기간 전·후에 평가\n\n○ 확인자\n\n- 원칙적으로 평가자의 상급 부서장(국·실장, 세관장 등)\n③ 근무실적 평가\n\n- 평가자가 매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대해 과(또는 팀 등) 단위로 개인별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를 부여함\n\n④ 평가자 대상 교육\n\n- 소속기관장은 최종평가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교육 실시\n\n※ 가급적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절차, 평가결과 확인 등에 대해 안내\n\n※ 최종평가 전에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n\n나. 평가 시행\n\n① 성과면담 실시\n\n-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근무실적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하여야 함\n\n② 평가자 사전진단\n\n-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대상자별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근무실적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n\n③ 평가대상자 및 평가부서\n\n- 반기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는 시스템에 근무실적을 등록하고 평가기준일(반기 말일)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평가를 받아야 함\n\n-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이전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을 포함하여 현 부서에서 평가하되, 이전부서 평가자는 평가의견을 송부하여 평가자* 이를 참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n* 평가기간내 부서장이 변경된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 부서장이 평가자가 됨\n\n- 타 기관으로 파견된 자에 대해서는 원 소속 기관에서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n\n- 반기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퇴직자는 퇴직시점에 근무실적을 등록하고 소속 부서에서 평가* 받아야 함\n* 평가기간내 부서장이 변경된 때에는 퇴직 당시 소속 부서장이 평가자가 됨\n\n④ 평가방식\n\n- 평가대상자들의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별 주요 실적들에 대해 평가요소별로 평가 후 합산점수를 내며,\n- 합산점수에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별 가중치를 곱하여 소계점수를 산정\n- 소계점수를 모두 합하여 근무실적평가의 총점(100점 만점)을 산출함\n\n⑤ 평가요소 및 평가척도\n\n- 성과목표(단위과제)별로 3개의 평가요소, 5점 척도로 절대평가\n\n⑥ 평가그룹 및 평가등급\n\n- 평가대상자를 직렬별로 구분하고, 직렬 내에서는 직급 구분을 하지 않고 통합하여 평가\n\n- 평가자 평가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n\n⑦ 평가의견 등록\n\n-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성과목표(단위과제)별 성과면담결과를 포함한 근무실적 평가의견을 「인사 훈령」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하게 등록하여야 함\n\n다. 평가단위별 평가결과\n\n① 평가자는 실적평가점수를 조정하여 평가순위를 결정하고, 부서내 직렬·직급별 평가순위,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를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확인자에게 제출\n\n② 평가단위별 확인자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점수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단위내 평가순위,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를 정함\n\n- 확인자는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자가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가대상자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n\n- 순위조정은 평가자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가산 또는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가산 또는 삭감 범위는 최초 점수의 ±30% 이내로 하며, 평가자가 정한 동일 평가대상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n\n- 조정된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순위를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평가등급을 부여(평가점수 조정→평가순위→평가등급 부여)\n\n- 최종 확정된 평가순위 및 평가등급에 따른 등간격 점수(별표4)는 성과상여금, 보직점수에 활용\n\n라. 근무실적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n\n① 평가자는 근무실적평가 완료 이후 해당 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결과를 공개\n\n-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평가등급 또는 점수, 평가의견)로 한정\n\n②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실적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는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2일 이내의 공개 및 이의신청 가능기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n\n③ 평가자의 근무실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확인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공개요청 가능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n\n④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2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함\n\n- 이때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n* 확인자는 최종 결정시 이의신청인의 평가자를 포함한 평가단위 평가자 3인 이상과 협의하여야 하며 평가단위내 평가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단위내 평가자 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n※ 평가자와 확인자가 동일한 5급 세관장 기관은 본부세관장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n　\nⅢ. 평가결과의 활용","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6-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572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근무실적평가제도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e84bdfb-9919-47c5-a621-8c15fd370527","doc_type":"notice","title":"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8.20. 까지)","published_at":"2026-08-01T00:53:07+09:00"},{"id":"24d2c6ce-1799-46fd-8ce7-6ea14ab3e16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 기계)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published_at":"2026-07-31T22:45:55+09:00"},{"id":"ed0d6fc5-9bac-4121-b579-cab77b89abce","doc_type":"notice","title":"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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