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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2.0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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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2.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3.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③ 단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의 단장ㆍ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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