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8b73708-99b7-486c-b735-c73e2611864c","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n2.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n3.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n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n\n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n③ 단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n④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n\n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n\n제5조(해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n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n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경우\n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5.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n\n제6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n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n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n제7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의 단장ㆍ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n\n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2-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61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