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법률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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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형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4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5조(명칭)
제6조(유형 및 종류)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제7조(교육과정)
제8조(학생자치활동)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ㆍ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교직원)
제10조(학교운영위원회)
제11조(학교급식)
제12조(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