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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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하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인력공단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제3조(우선적용)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협의회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설치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의 지방조직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이하 "산하기관 지방조직"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 또는 산하기관 지방조직 상호간 고용노동행정의 연계·교류·협업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적 수행, 위원간 고용노동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학습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정하여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거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의 요청 또는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따를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분야별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의 산하기관 지방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된다. ③ 분야별협의회의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등의 참여) 위원장 및 분야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의 고용·노동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의무) 위원장과 위원은 협의회(분야별 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며, 청탁 등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세부 운영규정) 위원장은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6월 0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