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f1f513-8366-461b-9938-e584dae2c1bf","doc_type":"law","title":"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산하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근로복지공단\n2. 한국산업인력공단\n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n4. 한국장애인고용공단\n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n\n제3조(우선적용)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협의회의 설치) 협의회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설치한다.\n\n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의 지방조직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이하 \"산하기관 지방조직\"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n\n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1.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 또는 산하기관 지방조직 상호간 고용노동행정의 연계·교류·협업 등에 관한 사항\n2.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적 수행, 위원간 고용노동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학습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n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정하여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거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의 요청 또는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따를 수 있다.\n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④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n\n제8조(분야별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n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의 산하기관 지방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된다.\n③ 분야별협의회의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할 수 있다.\n\n제9조(전문가 등의 참여) 위원장 및 분야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의 고용·노동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n\n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n②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n제11조(의무) 위원장과 위원은 협의회(분야별 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며, 청탁 등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2조(세부 운영규정) 위원장은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13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6월 0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2-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2162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