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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해명)<「공무원 재취업 ‘예외규정’ 만든다」>한국경제

발행 2015.01.08·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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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목) 한국경제가 보도한 「공무원 재취업 ‘예외규정’ 만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 해 12.30.

1월 8일(목) 한국경제가 보도한 「공무원 재취업 ‘예외규정’ 만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 해 12.30. 공포된 공직자윤리법 후속으로 준비 중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3.31.시행예정)에 재취업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 중 - 개발도상국 정부에 파견을 나갔거나 우수한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간인 재취업 제한 기간에서 1년 혹은 2년을 빼주는 방안 -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 및 기관 선정 중

□ 해명내용 ○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취업제한기간 및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임을 밝힙니다. ○ 참고로,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취업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취업심사기준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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