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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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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4조(평가예산)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6장 보칙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ㆍ제10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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