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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발행 2018.12.1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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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종합교통정책관, 항공정책관, 도로국장, 철도국장 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3.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사장급(제4조제1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7.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 8.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사례·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9.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10.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과심의회)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운영) ①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의원에서 제외한다. 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실·국에 통보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안건을 심의회에 올려서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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