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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솥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발행 2023.08.21·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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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솥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팀 등록 : 2023-08-21 조회수 : 2040
첨부파일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x (hwpx, 34.8KB)
[붙임1] 잠정동의의결안 공고문.pdf (pdf, 29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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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주)한솥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 08. 21. ~ 2023. 09. 20.
-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g●●●●●●@korea.kr)
- 제 출 처: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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