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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상시학습 운영지침

발행 2023.04.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상시학습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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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 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상시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대상 및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1. 적용대상 가. 복수직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한다. 단, 일반직 내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과장급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가. 복수직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나. 사무운영직 및 운전직을 제외한 복수직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연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50% 이상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지정학습’이라고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Ⅲ.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방법 1. 승진임용 반영방법 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자 및 전직자의 경우 전보 또는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다. 다.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2. 산출방법 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은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으로 한다. 나. 근무연수는 "당해계급 총 근무월(15일 이상 1월) ÷ 12"로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계산한다(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한다. 라. 실적 교육훈련시간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한다.

3. 특별사유에 의한 적용 제외 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운영지원과에 신청해야 한다. 다.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및 예외 인정의 필요성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까지만 가능하다. 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적용의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한다.

4.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의 특례 가.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동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Ⅳ. 상시학습의 운영 1. 지정학습의 이수 가.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50% 이상을 위원회가 지정하는 학습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1) 위원회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특정과목 등에 대해 지정학습과목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학습과목은 직접 또는 타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지정과목은 업무와 관련정도, 학습방법, 주관부서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 <별표 2> : 위원회 지정학습 (2) 해당연도말 3년 이하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은 연간 이수하여야 하는 지정학습시간의 40% 이상을 <별표 2>의 ‘공정거래 전문교육’ 과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중 위원회 지정학습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가. 과장 및 지방사무소장(서울사무소는 과장, 이하 같다.)에 대해 성과계약 체결시 부서 소속 공무원의 지정학습의 이수시간등 교육훈련 기준시간 달성도에 대해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소속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한다. 나. 과장 및 지방사무소장은 소속직원이 교육훈련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3.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적관리 가.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이수 승인, 교육이수 증빙자료 등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 및 지방사무소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복수직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매년 2월말까지 별지 1 서식에 따라 과장 및 지방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장 및 지방사무소장은 소속 복수직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1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2) 과장이 5급 이하인 경우, 과장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국장 및 지방사무소장이 관리한다. (3) 직원의 교육기간, 내용, 실적시간 등은 e-사람을 통해 신청하고 과장 및 지방사무소장이 승인하는 경우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운영지원과장은 상시학습과 관련된 교육훈련 이수내용 및 인정시간의 적정여부 등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인재개발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실적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내용 및 인정시간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3> : 기관 주관 상시학습 <별표 4> : 개인 주관 상시학습

5. 전문교육 강사 포상 ○ 전문역량 강화 및 전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전문교육 우수강사로 선정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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