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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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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제9조(사업의 승계 등)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제14조(이의신청)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제17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제18조(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시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과징금)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제25조(이의신청)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제29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30조(이행조치명령 등)

제31조(사후관리)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42조(사후관리)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제44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제47조(보조ㆍ융자)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4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제51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4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5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제9장 보칙

제56조(보험가입)

제57조(금지행위)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6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1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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