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025.10.1, 2025.12.30>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16>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5조(권고 및 보고)

제6조(전문위원)

제7조 삭제 <2010.1.7>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2012.9.7, 2018.4.24>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제21조의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3(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제23조 삭제 <2017.9.19>

제24조 삭제 <2012.9.7>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19>

제27조 삭제 <2012.9.7>

제28조 삭제 <2012.9.7>

제29조 삭제 <2017.9.19>

제30조(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2.9.7, 2017.9.19>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의2(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8, 2011.8.19, 2017.9.19, 2018.12.24, 2024.7.16, 2024.7.23>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통행정기관의 장(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9.19, 2018.12.24>

제4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9>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