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d2705d-66e5-46f0-9171-853d3fa3ba08","doc_type":"law","title":"교통안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025.10.1, 2025.12.30>\n\n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16>\n\n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n\n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n\n제5조(권고 및 보고)\n\n제6조(전문위원)\n\n제7조 삭제 <2010.1.7>\n\n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9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2012.9.7, 2018.4.24>\n\n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n\n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n\n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n\n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n\n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n\n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n\n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n\n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n\n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n\n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n\n제21조의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n\n제21조의3(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n\n제23조 삭제 <2017.9.19>\n\n제24조 삭제 <2012.9.7>\n\n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n\n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19>\n\n제27조 삭제 <2012.9.7>\n\n제28조 삭제 <2012.9.7>\n\n제29조 삭제 <2017.9.19>\n\n제30조(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n\n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n\n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n\n제3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2.9.7, 2017.9.19>\n\n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n\n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35조의2(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n\n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n\n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n\n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n\n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8, 2011.8.19, 2017.9.19, 2018.12.24, 2024.7.16, 2024.7.23>\n\n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n\n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n\n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n\n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n\n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n\n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n\n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n\n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n\n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n\n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n\n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n\n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n\n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통행정기관의 장(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9.19, 2018.12.24>\n\n제4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9>\n\n제48조의2(업무의 위탁)\n\n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25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통안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