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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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제12조(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제17조 삭제 <2008.10.20>
제18조 삭제 <2008.10.20>
제19조 삭제 <2008.10.20>
제20조 삭제 <2008.10.20>
제21조 삭제 <2008.10.20>
제22조 삭제 <2008.10.20>
제23조(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제24조(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제25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제27조(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제31조(민간위탁계약의 체결)
제32조(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제33조(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제34조의2(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
제36조(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제37조(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
제38조(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제39조(철도시설의 사용승낙)
제40조(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제41조(국가부담비용의 지급)
제42조(국가부담비용의 정산)
제43조(회계의 구분 등)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5조(실태조사)
제46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이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폐지되는 특정노선 및 역 또는 제한ㆍ중지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중에서 대체수송수단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여 수송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송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8조(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0조(권한의 위탁)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