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구체 내용 및 발표시기 아직 결정 안돼”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2월 25일 연합뉴스<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5.
12월 25일 연합뉴스<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5. 연합뉴스는 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 기사에서,
ㅇ “정부가 새해 초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주택자 중과유예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지만, 세법개정보다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진입규제 및 입지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재정준칙 입법 및 연금개혁 의지를 부각하는 한편, 저출산 이슈 대응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유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271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