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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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진흥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장)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5조(사무처의 설치)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제18조(공론화 등)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제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제2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제22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제2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28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제2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제31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제32조(관리시설의 운영기준)
제33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제35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제38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제39조(기금의 사용)
제5장 보칙
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제4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43조(대집행)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제44조(업무의 위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