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106c39a-d0ee-4595-9f9f-de71f8efaa7c","doc_type":"law","title":"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진흥법」을 적용한다.\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n\n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n\n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n\n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n\n제8조(위원회의 구성)\n\n제9조(위원장)\n\n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n\n제11조(결격사유)\n\n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n\n제13조(위원회의 회의)\n\n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n\n제15조(사무처의 설치)\n\n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n\n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n\n제18조(공론화 등)\n\n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n\n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n\n제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n\n제2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n\n제22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n\n제2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n\n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n\n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n\n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n\n제28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n\n제2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n\n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n\n제31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n\n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n\n제32조(관리시설의 운영기준)\n\n제33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n\n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n\n제35조(전문인력 양성사업)\n\n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n\n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n\n제38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n\n제39조(기금의 사용)\n\n제5장 보칙\n\n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n\n제41조(보고와 검사 등)\n\n제4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n\n제43조(대집행)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n\n제44조(업무의 위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n\n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n\n제46조(벌칙)\n\n제47조(벌칙)\n\n제48조(벌칙)\n\n제49조(양벌규정)\n\n제50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515&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a4fcdc8-3248-45a8-b928-6c75f009eab2","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3-1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