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전세대출에 DSR 적용방안, 확정 된 바 없어”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1월 10일 이데일리<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1.10일「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11월 10일 이데일리<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1.10일「DSR 예외대상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신규 취급하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우선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DSR 적용범위 확대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169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