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거시건전성 부담금' 관련 내용 정해진 바 없어"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7월 22일 머니투데이 <다주택자 5억 주담대 땐 이자+1,000만원?…'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관련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월 22일 머니투데이 <다주택자 5억 주담대 땐 이자+1,000만원?…'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관련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다주택자 주택대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뿐 아니라 고가주택이나 고액대출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지난 7.15일 개최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1696)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