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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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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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