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개인투자조합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발행 2023.07.27· 색인 2026.07.01 18:05· 법령 행정절차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개인투자조합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

개인투자조합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07.27

조회 211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07.27

조회 21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15호<br /> <br /> 처분통지서 공시송달<br /> <br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중기부공고제2023-415호_개인투자조합_처분통지서_공시송달.hwp [17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중기부공고제2023-415호_개인투자조합_처분통지서_공시송달.hwpx [83.9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체목록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