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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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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358
담당자 김병섭
등록일 202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제2024-8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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