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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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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358

담당자 김병섭

등록일 202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제2024-8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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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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